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9 · 제22대 · 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며,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절차가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단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마련합니다.제2조제7호의2, 제11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3항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에 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합니다.제42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촌공간계획은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가 수립하며,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시장·군수와 함께 계획수립권자에 포함됩니다.
- 현행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촌특화지구는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지정합니다.
개정안농촌특화지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시행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따라 지정합니다. 지정 해제 사유로 부정한 방법 지정, 조성 계획 실현 불가능, 사업 지연 등이 추가됩니다.
- 현행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정안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현행
농촌협약 이행 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해약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 1년 이상 미이행 등의 경우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79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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