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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158 · 제22대 ·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생육 중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서 재배되는 논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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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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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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