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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153 · 제22대 · 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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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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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8-27본회의 상정
  3. ✓2025-08-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9-05정부 이송
  5. ✓2025-09-16공포210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9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4% · 158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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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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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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