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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52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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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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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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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조국혁신당12명
  • 개혁신당3명
  • 진보당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새로운미래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이주영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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