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145 · 제22대 · 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7-15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5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8-26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4.7% · 216표기권 4.4% · 10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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