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150 · 제22대 · 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3발의·제출
-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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