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139 · 제22대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23발의·제출
-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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