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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139 · 제22대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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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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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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