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6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독립 법률을 제정하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을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며, 기존 법령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인허가 간소화 특례를 명시하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허가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해진 기간(전력계통영향평가 150일, 일부 평가·협의 90일, 건축허가 등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제18조
비수도권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축·확장·전환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9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등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력·용수 공급시설, 도로, 통신시설 설치와 자금 융자·투자·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비수도권에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 입주기업에 기반시설 지원, 부담금 감면,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제2조, 제12조
- 현행
데이터센터 구축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허가등을 일괄처리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검토 기간과 기간 내 미통지 시 처리 완료로 보는 제도를 둡니다.제18조
- 현행
비수도권이라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축·확장 등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개정안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축, 운영 중 확장,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환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9조
- 현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건축법」 제64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 등을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5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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