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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47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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