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159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