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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60 · 제22대 ·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3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제4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5조)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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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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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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