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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67 · 제22대 ·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선박안전법」의 개정(안 제2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선원법」의 개정(안 제3조)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1)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 2)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6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시설 안전점검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 상태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역형을 폐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7조)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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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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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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