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4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의 시험평가·선정 참여 비용을 일부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며, 공제조합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벤처기업이 구매사업과 방산 육성사업에서 탈락 시 투자비용을 보상받지 못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 부담과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구매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했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1항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참여 신청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2항
방산업체등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가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의 보증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이 포함됩니다.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시험평가를 수행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참여 신청 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방산업체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인력을 고용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제조합의 보증 사업은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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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31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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