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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28 · 제22대 · 법률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여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3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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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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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5-10-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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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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