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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2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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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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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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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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