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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68 · 제22대 ·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함.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함. 마.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안 제5조)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및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전기안전관리법」의 개정(안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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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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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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