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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41 · 제22대 ·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등이 3년 내에 누범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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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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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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