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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123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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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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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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