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23 · 제22대 · 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은행이용자의 치료비 지급 목적 거래를 가족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은행이용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어려워 가족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없이 가족이 은행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무권대리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은행이용자가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금융거래의 대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용자의 가족인 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자는 금융거래에 대한 은행이용자의 위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는 은행이용자 본인의 거래로 봅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후견인의 권한에 반하는 범위에서 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법에는 사망이나 의식불명 은행이용자의 금융거래 대리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 의식불명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은행이용자의 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대리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 대상은 치료비 지급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로 한정됩니다.
- 현행
가족이 은행업무를 대리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가족인 자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리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자는 은행이용자의 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법률상 근거가 없어 대리 거래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는 은행이용자 본인의 거래로 봅니다.
- 현행
후견인 선임 시 대리권한 행사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의 권한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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