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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130 · 제22대 · 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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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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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3발의·제출
  2. ✓2024-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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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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