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15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불합리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2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6.3%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57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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