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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2 · 제22대 · 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정하여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대부분 제외되고 있으며,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오래된 조례 기준이 적용되어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분화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시장은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시장이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5. 이 법 시행 당시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 전 2년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과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개정안

    바닥면적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 또는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부과대상입니다.

  • 현행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장은 조례로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은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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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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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8.0%
(투표 참여 166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8.8% · 164표기권 1.2%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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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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