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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70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은 6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철도운영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추가 음주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철도종사자의 음주 처벌은 철도종사자별로 나누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고 처벌 수준이 상향됩니다.

  5.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철도운영자등은 조사·측량 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제79조제2항제5호)로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7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5호는 삭제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철도종사자별로 세분화된 처벌 규정을 제79조의2에 신설합니다.

  • 현행

    철도종사자의 음주 측정 불응 등에 대한 처벌은 제79조제3항제1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음주 및 약물 관련 위반에 대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술 또는 약물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은 제80조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 현행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의 출입이나 일시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철도운영자등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재료적치장·통로·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통지와 동의 절차를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거부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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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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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1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9.8%
(투표 참여 171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7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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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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