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222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난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24발의·제출
  2.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