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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13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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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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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4발의·제출
  2.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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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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