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199 · 제22대 · 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4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5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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