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1 · 제22대 · 법률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방반도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와 국방반도체 기본계획을 만들고,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정세 변화로 국방반도체의 공급 안정성이 취약해졌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술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자 지정 등을 심의합니다.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해 유출을 막는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6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1.0%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9.0% · 201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