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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85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제238조, 제247조 규정을 적용해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를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커지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져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의 적용 면제를 없애,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제247조 규정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행일부터 1년 동안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9조의20제1항에서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음

    개정안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음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은 적용 대상이 됨)

  • 현행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음

    개정안

    제241조, 제248조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않음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적용 대상이 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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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한민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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