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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20 · 제22대 · 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등의 타당성 검토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기마다 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기관이 맡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가 계속 늘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지구등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 등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2. 사업지구(제7조제1항)는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를 하나로 묶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5.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와 연구 업무를 맡기고,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조항(제14조)은 삭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정안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5년 이내의 범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현행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 개요, 지정 및 운영 실적,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관련 정책·계획·사업 현황, 제도개선 의견 등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기관이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지구등의 실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폐합, 행위제한 완화·조정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폐합 요청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합니다.

  • 현행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위원회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뽑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전문기관은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검토, 지정과 운영 실적 평가, 위원회 심의 지원,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자문 등을 맡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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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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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발의·제출
  2.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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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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