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188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7월 24일 발의 · 정부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을 불러오는 중…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