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171 · 제22대 · 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4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9-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6.0%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3.4% · 213표기권 4.8% · 11표반대 1.8%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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