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203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7월 24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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