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으로 보좌직원의 부당 지시 거부권과 신고센터 설치, 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벌칙)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좌직원이 의원실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공직자나 후보자를 둘러싼 사건으로 실무자로서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의원은 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보좌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설치·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당한 지시 거부나 신청·신고를 이유로 보좌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법에 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한 의원의 지도·감독 책임, 부당 지시 금지 및 이행 거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원은 보좌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고, 보좌직원은 그 지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좌직원 보호 및 부당 지시에 대한 상담·조사를 담당하는 신고센터가 없습니다.
개정안사무총장이 보좌직원의 보호 및 부당 지시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익명 신청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행
보좌직원의 거부나 신청·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당 지시 거부 또는 신청·신고를 이유로 보좌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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