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205 · 제22대 · 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7-24발의·제출
-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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