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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04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음. OECD는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로 인해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확보와 공공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한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생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저출생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 그중에서도 주택가격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실제로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산율 하락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이 약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국가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민영주택의 3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범위를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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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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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4발의·제출
  2.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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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이소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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