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4발의·제출
-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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