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4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대안은 일조사선 규정을 법률로 올려 완화하고, 위반건축물 정기조사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반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조사선 규정으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확보가 어렵다는 점, 최근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 건축물은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허가권자가 조사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허가권자는 과세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북 방향 일조사선 기준을 건축물 높이별로 나누어 법률에 규정하며, 구체적인 거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상습 또는 영리목적 위반의 경우 5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중하며, 최초 부과 이후 연도부터는 가중하여 반복 부과합니다.
지자체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개정안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 5미터 이상, 17미터 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 건축해야 하며, 구체적 거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 현행
허가권자는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허가권자는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수시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해야 하며, 최초 부과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가중해야 합니다.
- 현행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합니다.
개정안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중해야 합니다.
- 현행
지자체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자체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재원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위반건축물의 조사·시정·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7-23본회의 상정
-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7-31정부 이송
- 2026-08-11공포2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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