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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19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사건의 접수와 조사,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에 치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및 제9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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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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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4발의·제출
  2.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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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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