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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17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 24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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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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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4발의·제출
  2.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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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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