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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63 · 제22대 · 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부의안건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용산공원 전체 부지 반환 전에도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반환부지 환경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이 법적 근거 미비와 환경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 미흡 문제를 낳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과거와 차별화된 책임 있는 접근을 위해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서도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여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관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합니다.

  3.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5.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공원조성계획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으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개정안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일부에 대하여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반환부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반환부지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환경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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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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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6-04-30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 ✓2026-05-06발의·제출
  4.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상정
  5.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진행중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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