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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4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우수인력과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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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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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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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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