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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29 · 제22대 · 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가상자산 확산과 핀테크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해졌으나 기존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이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하며, 등록 요건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완료, 외국환거래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이 필요합니다.제8조의2

  2.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가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 해외지급결제업으로 바뀌고, 업무범위를 위반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

  3.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이의신청 기한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의3, 제11조의4

  4.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환전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6항

  5. 지급절차를 위반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9조제1항제7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관한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

  • 현행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정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9조제1항제7호

  • 현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과 결과 통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존속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환전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등록 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환전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사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6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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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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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5%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5% · 212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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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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