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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59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노사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구현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제도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 정립되어 있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 취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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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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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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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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