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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252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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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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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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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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