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9 · 제22대 · 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위반건축물 중 일정 기준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반건축물이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 대지 등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거나 5회 미만인 대상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5회 미만 부과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현행
위반건축물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도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증가 대수선 등 일부 경우에는 설치하거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현행
위반건축물 관련 공간정보 요청이나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공간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20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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