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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30 · 제22대 · 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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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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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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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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