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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32 · 제22대 · 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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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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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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