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2248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