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6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구조에서는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어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고, 비용을 과소 책정해 안전 및 서비스 투자가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바뀌고, 공영항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새로 생기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는 경우 여객선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면허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해 면허를 받으면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운사업 면허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 때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 추가됩니다.(15조 1항 및 2항 관련 시행 일정은 부칙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영항로를 지정하고, 공영항로를 운항할 사업자(공영항로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공영항로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개정안공영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평가 결과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합의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평가 결과 운영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로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손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운사업 면허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 대책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 면허기준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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