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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47 · 제22대 · 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ㆍ보급 및 개선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개발ㆍ보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조합, 금융지원기관에 대한 출자 등 금융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고시한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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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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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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